그러나 사측이 차별시정 명령을 거부한 채 재심 판단을 요구키로 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법원에까지 가서야 최종판단이 가려질 공산이 크다.
황씨 등은 코레일이 올해 7월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제외시키자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차별을 받았다"고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코레일은 정규직에게는 기본급의 296.3%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비정규직에게는 인건비 예산항목에서 지급할 수 없는 직제상 정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코레일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번 판정은 확정돼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코레일에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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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아닌 갈등의 시작"=이번 판정은 그간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비정규직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관행에 제동을 건 첫 사례다. 공기업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대부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관련된 비정규직들의 차별시정 신청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첫 물꼬가 터진 만큼 예상외로 저조했던 차별시정 신청 접수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차별시정 제도가 도입된지 100일이 지났지만 차별시정 신청은 15개 사업장에서 112건이 접수된게 고작이다. 신청자 138명 중에서도 19명은 중도에 자진 취하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 판정이 '끝이 아닌 시작' 불과하다는 시각이 주류다. 중앙노동위에서 지노위와 같은 판정을 내리더라도 사측이 불복하면 행정법원의 해석을 다시 구해야 한다. 사실상 '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5급심 체계다.
수년이 걸리는 이 기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던 비정규직들이 회사측의 압력에 배겨나지 못하거나 심하면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다. 최근 경북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차별시정을 신청했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당한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경기지노위의 판정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재심을 신청키로 했다. 비정규직법 시행 전인 2006년 경영성과 근거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인데도 경기지노위가 무리하게 소급적용했고, 예산배정을 하는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이라는게 주 이유다.
한편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법 시행과 함께 올해 7월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1892곳과 공공기관 1만326곳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됐다. 내년 7월에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09년 7월에는 5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