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아파서..." 사회봉사 연기

장시복 기자 2007.10.1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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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까지 사회봉사명령 집행 미뤄져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신병치료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3개월 연기했다.

법무부는 김 회장이 지난달 추석 연휴 직전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관할 보호관찰서에 제출해 받아들여졌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회장이 구속집행정지신청 등을 낼 때와 유사한 사유로 사회봉사명령 연기 신청을 냈다"며 "진단서 등을 검토해 본 뒤 연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오는 12월 말까지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연기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3년안에 사회봉사명령을 마치기만 하면 된다"며 "추가로 연기 신청을 낼 경우에도 사유가 타당하다면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김 회장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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