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선정기준액 기준 월소득 40만원 이하, 노인 부부는 월 64만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직접 신청을 해야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돼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자 하는 노인들은 필히 신청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하려면 읍면동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본인 및 배우자, 대리인 인적사항과 소득 재산 유무 등을 직접 입력한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와 함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지는지 여부 및 신청방법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ohw.go.kr) '내연금 알아보기' 코너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1단계 신청에 앞서 10일에는 행정자치부 차관과 16개 시도 행정부시장과 부지사와 함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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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신청 대상자가 200여만명에 달하는 대규모이고 연로한 어르신들이므로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잇도록 지자체의 행정력을 총동원 해달라"로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