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경유차 3년까지 환경부담금 50% 감면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10.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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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물차는 25% 깎아주기로

내년부터 경유차 가운데 '유로-4'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춰 제작된 3년 미만의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의 50%가 감면된다. 3000㏄이하 소형 화물차도 부담금의 25%가 감면된다.

환경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제작된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이 '유로-4'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이 기준을 만족한 3년 미만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의 50%를 감면한다. 반면 매연배출량이 많은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은 기존보다 3.5% 더 부과키로 했다.

'유로-4'기준을 충족하는 3년 미만의 서울지역 2500㏄이하 레저용 차량 소유주는 연간 6만5000원을 감면받지만 10년 이상된 레저용 차량의 소유주는 연간 5200원을 더내는 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국고지원으로 달아주고 3년간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가 신차와 형평성 논란을 불러와서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생계형 소형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3000㏄이하 카고형 화물자동차에 대해 부담금의 25%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다만 중복 할인이 안되는 관계로 '유로-4' 기준을 만족한 신차는 3년까지 50%, 이후 25%가 감면된다.

개정안은 인구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별 오염수준도 환경개선부담금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계수가 △인구 500만 이상1.53 △100만 이상∼500만 미만 1.0 △50만 이상∼100만 미만 0.87 △10만 이상∼50만 미만 0.85 △10만 미만 0.4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시지역은 인구 50만 미만이라도 '50만 이상∼100만 미만' 계수가 적용된다.

지역별로는 춘천시 제주시 청주시 창원시 전주시 속초시 등 거주자는 부담금을 종전보다 적게 내게 된다. 안양시 등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하 23개 시는 부담금이 10% 정도 더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세입 예상금액이 42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지자체 징수율에 따라 기존의 일률적인 징수교부금(10%)에 최대 30% 정도 추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 160㎡ 이상인 유통·소비분야 시설물과 경유차에 연간 2차례 부과되며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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