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로-4'기준을 충족하는 3년 미만의 서울지역 2500㏄이하 레저용 차량 소유주는 연간 6만5000원을 감면받지만 10년 이상된 레저용 차량의 소유주는 연간 5200원을 더내는 식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생계형 소형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3000㏄이하 카고형 화물자동차에 대해 부담금의 25%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다만 중복 할인이 안되는 관계로 '유로-4' 기준을 만족한 신차는 3년까지 50%, 이후 25%가 감면된다.
개정안은 인구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별 오염수준도 환경개선부담금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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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역계수가 △인구 500만 이상1.53 △100만 이상∼500만 미만 1.0 △50만 이상∼100만 미만 0.87 △10만 이상∼50만 미만 0.85 △10만 미만 0.4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시지역은 인구 50만 미만이라도 '50만 이상∼100만 미만' 계수가 적용된다.
지역별로는 춘천시 제주시 청주시 창원시 전주시 속초시 등 거주자는 부담금을 종전보다 적게 내게 된다. 안양시 등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하 23개 시는 부담금이 10% 정도 더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세입 예상금액이 42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지자체 징수율에 따라 기존의 일률적인 징수교부금(10%)에 최대 30% 정도 추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 160㎡ 이상인 유통·소비분야 시설물과 경유차에 연간 2차례 부과되며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