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에는 MATV를 통해서 위성방송과 지상파디지털TV 시청이 가능하도록 위성방송과 지상파디지털TV 주파수 대역을 지정하고 증폭기, 분배기 등 MATV의 장비 성능기준을 광대역화 하는 한편 위성방송 수신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위성안테나 규격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지상파TV, 케이블, 위성 등 경쟁매체간의 공정경쟁을 통해 방송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가구별로 위성방송 수신안테나 설치함에 따른 공동주택의 미관 훼손과 자원낭비 방지효과도 기대된다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정통부는 또한 지난해 103개 케이블업체에 대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진출허용, 출자회사인 한국케이블텔레콤(KCT)를 통한 VOIP서비스 허용 등의 사례와 같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쟁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과 요금경쟁을 촉진하는 시장친화적인 방송통신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규칙개정도 실질적인 시청자 매체선택권 보장과 방송시장 경쟁 확대를 위한 경쟁촉진정책으로 앞으로도 대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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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9월13일부터 시작된 부처협의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방송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중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에는 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