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자격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훈련과 엄격한 자격 관리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수요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최저생계비 150% 미만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훈련 기간 중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훈련 기간을 사업 참여로 인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노인수발 보험의 시행(2008년 7월)에 맞춘 노인수발 전문인력으로 '요양 보호사'자격 등이 신설된다.
기획예산처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의 해당부처가 올 12월까지 이같은 개선 내용을 반영해 해당 사업의 시행지침을 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