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25일로 예정된 '2007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마감일'에 맞춰 불성실신고 혐의가 높은 1만3400개 자영업법인을 선정해 개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중점 관리키로 했다며 9일 이 같이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대형유흥업소·음식점, 변호사 등 전문직, 부동산 관련업, 골프연습장, 예식장 등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자영업법인 2700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큰 법인 6800개 △현금 할인 유도 등 호황을 누리면서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법인 3900개 등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고 조세범으로 고발키로 했다.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월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제주와 남부 지방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조기환급금 지급시기 단축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