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코스콤 불법파견" 결론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10.0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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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요구 더 거세질듯

노동당국이 8일 비정규직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스콤에 대해서 '불법파견'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이날 코스콤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파견업체 J엔지니어링으로부터 근로자 130여명을 수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파견'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J엔지니어링은 코스콤 사우회가 세운 별도법인으로 대표이사와 간부가 모두 코스콤 직원인데다 직접지휘 명령을 내린 사실이 명확한 점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노동당국은 해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추가조사를 통해 불법파견으로 결론짓고 법원에 기소해 법원이 검찰 판단을 수용하면 코스콤은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근로자 중 75명은 코스콤에서 2년 이상 근무해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7월 비정규직법 시행에 맞춰 개정된 근로자파견법은 불법파견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원청사의 직접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구법도 해당자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고용의제' 조항을 채택하고 있다.

남부지청 관계자는 "증권거래소가 지분 76%를 가지고 있는 사실상 공기업인 코스콤이 무허가 업체를 통해 불법 파견근로를 시킨 정도가 심하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콤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앞선 지난 4월25일 J엔지니어링 등 15개 하도급업체를 5개로 축소했다. 이러자 J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코스콤 비정규직지부를 결성하고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현재까지 장기농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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