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급여비까지 압류 당하는 병원·약국 급증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10.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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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876억원 압류청구-경영난 악화가 원인

경영난으로 건강보험급여비까지 금융기관에 압류당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632개 요양기관에서 876억원의 건강보험급여비가 압류청구됐다.

이는 2006년말 386개 요양기관에서 657억원이 압류청구된 것과 비교할 때 압류기관은 63.7%, 압류액은 33.3%가 각각 증가한 규모다.



요양기관 규모별로는 종합병원 13개소 65억원, 병원 101개소 238억원, 의원 215개소 319억원, 약국 133개소 70억원, 치과병·의원 120개소 112억원, 한방병·의원 50개소 73억원 등이 건강보험급여비에 압류가 청구됐다.

지난해과 비교했을때 △종합병원 116.7% △병원 146.3% △의원 67.8% △약국 30.4% △치과병·의원 69.0% △한방병·의원 31.6%가 각각 증가했다.



건강보험급여비 채권을 양도한 의료기관은 지난해 상반기 2663개소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001개소로 감소했으나 양도액은 1조2661억원에서 1조8677억원으로 증가했다.

채권양도는 요양기관에서 미래의 진료비채권을 금융기관에 선양도한뒤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이다. 건강보험급여비 압류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장 의원은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의료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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