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보건복지위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632개 요양기관에서 876억원의 건강보험급여비가 압류청구됐다.
이는 2006년말 386개 요양기관에서 657억원이 압류청구된 것과 비교할 때 압류기관은 63.7%, 압류액은 33.3%가 각각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과 비교했을때 △종합병원 116.7% △병원 146.3% △의원 67.8% △약국 30.4% △치과병·의원 69.0% △한방병·의원 31.6%가 각각 증가했다.
채권양도는 요양기관에서 미래의 진료비채권을 금융기관에 선양도한뒤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이다. 건강보험급여비 압류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장 의원은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의료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