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르트 아줌마'가 불법이라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김은령 기자 2007.10.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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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쿠르트, 16년간 방문판매업 신고 안해… "단순배송일 뿐"

한국야쿠르트의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심 중이다.

한국야쿠르트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위반 판정 땐 전국 1만3000여명의 한국야쿠르트 배송원,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지금까지 불법 판매를 해온 셈이 된다.

'야쿠르트 아줌마'가 불법이라고?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일 소회의를 열고 한국야쿠르트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합의를 유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야쿠르트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며 "지난 5일 소회의에서 이미 피심인인 한국야쿠르트 측의 의견을 들었고, 이달 중순까지 내부적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업자는 반드시 공정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한국야쿠르트는 방문판매법이 제정된 1991년 이후 16년 동안 이 같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근 다단계 판매업 신고를 않은 채 불법으로 다단계 영업을 벌이는 사업자들을 적발하는 과정에 한국야쿠르트가 방문판매법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찾아냈다.

쟁점은 한국야쿠르트 배송원들이 하는 일을 '단순 배송'으로만 볼 것이냐, '방문판매'로도 볼 것이냐다.

한국야쿠르트 측은 배송원들이 하는 일이 신문 배달과 다를 바 없는 '단순 배송'이라는 입장이다. 16년 동안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배송원들의 업무를 '방문판매'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반면 공정위 실무진들은 한국야쿠르트 배송원들이 '단순 배송' 뿐 아니라 '방문판매'도 함께 하고 있다고 봤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란 영업소와 대리점 등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구입을 권유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한국야쿠르트 배송원들에 대해 공정위가 '방문판매원'이라는 판정을 내리면 한국야쿠르트는 즉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방문판매업자가 되면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반드시 계약 철회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발효유의 상징 '야쿠르트 아줌마'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1971년. 36년 전 47명으로 시작된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현재 1만300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45세로, 평균 근속년수는 6년 정도다.

한국야쿠르트는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자회사 파스퇴르유업, 플러스자산운용 포함) 기준으로 매출액 1조840억원, 영업이익 853억원에 순이익 62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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