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강문석 이사 형사고소(상보)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7.10.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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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106,900원 ▲1,600 +1.52%) 감사는 8일 강문석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강문석 이사가 총 17억6000여만원을 횡령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계열사간 불법주식 매매로 8억5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서 동아제약은 "강 이사가 동아제약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지난 2002년~2004년 자신 소유의 사저 공사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하거나 동아제약 및 계열사의 법인카드를 본인과 가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변칙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아제약 및 계열사의 회사공금 총 17억6123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이사가 2004년 말 동아제약 계열사인 용마로지스의 감사와 수석무역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수석무역 주식가치가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수석무역 주식을 기준평가액의 약 두배 가격으로 용마로지스에 매각했다"며 "그 차액으로 총 8억5197만원을 얻었으며 이는 명백히 내부정보를 통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동아제약은 강문석 이사의 횡령 및 배임행위는 2005년 이후 정기적인 감사과정에서 발견됐으며 근래까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감사의 거듭된 요구에도 강 이사가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아 지난 7월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회사 및 주주에 대한 피해 사안 자체가 무거워 사법책임을 묻게 됐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강문석 이사가 2003년 동아제약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공금 횡령과 매출 부풀리기, 계열사 투자 및 지원에 따른 누적 손실 등 경영부실에 책임을 지고 2004년 말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이후 강 이사가 지난 3월 정기주총서 이사로 선임됐으나 최근 또다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추가 이사 선임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요구하며 경영권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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