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갑' 아파트는 꿈도 꾸지마"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2007.10.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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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자인 수준 미달" 5곳 중 4곳 재심 결정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면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를 못 짓는다"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디자인 문제로 건축 심의에서 무더기로 떨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제25차 건축위원회에서 5건의 심의안건중 4건에 대해 '디자인 수준 미달'을 이유로 재심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성냥갑' 아파트는 꿈도 꾸지마"


이날 재심결정을 받은 건축계획안은 성내동 미주아파트 재건축 및 금호제13구역 주택재개발, SH공사의 구로구 천왕동 3·5단지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의 건축계획안도 디자인 미비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이번 결정은 서울시 건축위원들이 최근 새로 선임된 후 처음으로 내린 것이어서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면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시 관계자는 "새 건축위원들이 4건의 사업안에 대해 디자인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며 "성냥갑 아파트 건축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디자인 심의가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디자인만 건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건축심의를 통과한 '성수동 서울숲 아파트'도 디자인 일부 개선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서울숲아파트 신축공사는 성동구 성수동 1가 547-1번지 일대 2만7716㎡에 49층, 546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이 아파트 역시 지난 8월31일 열린 건축심의에서 입면(수평에서 본 건물 모양) 등의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29일 성냥갑처럼 획일화된 아파트와 고층건물의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심의 개선대책은 △아파트 동별 디자인 차별화 △아파트 동별 층수 다양화 △탑상형 아파트 디자인 차별화 △상층부와 저층부 디자인 차별화 △하천변 아파트 디자인 차별화 등 5가지 핵심 대책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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