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디자인 문제로 건축 심의에서 무더기로 떨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제25차 건축위원회에서 5건의 심의안건중 4건에 대해 '디자인 수준 미달'을 이유로 재심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성냥갑' 아파트는 꿈도 꾸지마"](https://thumb.mt.co.kr/06/2007/10/2007100713225963219_1.jpg/dims/optimize/)
더욱이 이번 결정은 서울시 건축위원들이 최근 새로 선임된 후 처음으로 내린 것이어서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면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디자인 심의가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디자인만 건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건축심의를 통과한 '성수동 서울숲 아파트'도 디자인 일부 개선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서울숲아파트 신축공사는 성동구 성수동 1가 547-1번지 일대 2만7716㎡에 49층, 546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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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 역시 지난 8월31일 열린 건축심의에서 입면(수평에서 본 건물 모양) 등의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29일 성냥갑처럼 획일화된 아파트와 고층건물의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심의 개선대책은 △아파트 동별 디자인 차별화 △아파트 동별 층수 다양화 △탑상형 아파트 디자인 차별화 △상층부와 저층부 디자인 차별화 △하천변 아파트 디자인 차별화 등 5가지 핵심 대책으로 이뤄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