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김상진씨 로비' 수사 탄력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10.0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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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50억대 로비약정 맺은 2명 구속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42·구속기소)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김씨와 거액의 로비약정을 맺은 전 부산관광개발 대표 남모씨(72)와 이 지역 유력 인사 김모씨(64)에 대한 구속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지법은 지난 6일 남씨 등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김씨로부터 부산 수영구 미월드 용지 용도 변경 등의 로비 대가로 김씨가 실소유주인 S사 주식 30%를 김씨에게서 받고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주식을 다시 김씨에게 넘겨준 뒤 5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고있다.

영장을 발부한 부산지법 고재민 판사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에 타당성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약정체결 후 자신들을 포함해 부산 근교의 모 골프장 사장 최모(69)씨 등 3명의 몫으로 지난 5월 김씨로부터 S사 지분 30%를 실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던 부산지검은 남씨 등과 정 전 비서관의 연결고리 찾기에 나서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상진씨에 대한 보완수사는 김씨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남씨가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투터웠던 점에 주목, 정 전 비서관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에게 미월드 용도변경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청탁을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 미월드 자리 3만8000여㎡ 부지를 용도변경해 초고층 콘도를 짓기로 하고 부산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해 680억원을 대출받고 사업을 추진하다 이 가운데 27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달 7일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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