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선언' 국회 비준 여부 논란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7.10.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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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통일 "비준까지는 필요없다" vs 국회 "재정투입 막대...반드시 비준해야"

200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의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 결과에 대해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따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회 동의를 얻게 돼 있다"며 "현재로선 10월 중 국회에 제출해 발효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 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같은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권오규 부총리와 회담 결과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갖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회에 당연히 보고하고 고시할 것"이라면서도 "국회 비준까지는 필요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비준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보면 현저한 국민적 부담이 생기는 경우에만 받도록 돼 있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별도로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여야 구분없이 "막대한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장관은 "법적 절차를 어떻게 해야할 지 법제처 심사를 돌리고 있다"면서 "결과에 따라 국회동의 여부가 판단되면 그대로 할 것이며 아직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는 또 "선언에 구체적 액수나 사업비가 적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협력공동위원회나 총리회담 때 다시 만들어질 합의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남북관계에 대한 5개년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11월 중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서는 5년마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짜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해 처음으로 5개년 기본계획안을 작성,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리 산하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조직과 국민참여 기구를 발족, 10·4 선언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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