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5일 대선주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건보공단 직원 51명과 국민연금공단 직원 18명을 중징계하고 형사고발 조치토록 양 공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2004년부터 2007년 8월까지 88명이 98건의 대선주자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이가운데 10명이 조회한 10건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선주자 뿐 아니라 연예인 등 일반 가입자 정보를 업무와 상관없이 조회한 경우는 447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복지부는 양 공단에 대해 엄중히 경고 조치를 내리고 오는 9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관할지사 외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할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받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자의 처벌기준을 일반 징계보다 강화하며 △과거사례에 대해 소급해서 징계할 수 있는 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