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특정종교 강요는 위법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10.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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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앙자유 침해+퇴학 징계남용' 1500만원 배상 판결

학교가 특정 종교 행사에 학생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5일 고교 재학 당시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강의석씨(서울대 법대 재학)가 모교인 대광고 재단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 교육의 자유가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 학생의 신앙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는 학생의 기본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며 "피고 측이 시행한 종교의식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종교단체가 선교를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다고 해도 학교는 선교보다 교육을 우선해야 하고, 교육권과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되고,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특정 교리와 의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 내린 퇴학처분은 원고가 저지른 잘못과 내용에 비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자료는 신앙의 자유기본권을 침해 사유로 500만원, 퇴학처분 징계권 남용 사유로 1000만원을 각각 정했다.

강씨는 2004년 대광고등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자 퇴학 처분을 내려 헌법상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학교 재단을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강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학교측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는 "서울시에 과실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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