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vs 위성방송, '안테나전쟁'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2007.10.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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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위성방송 공동안테나 "절대안돼"..KT "시청권 확대"

케이블TV방송과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아파트나 주상복합같은 공동주택에 입주자들이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공동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놓고 또 다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달 13일 정보통신부가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위성방송 공동수신설비(SMA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정통부의 관련규칙 개정 취지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구내에 설치된 방송 공동수신설비(MATV 및 CATV선로)를 이용해 지상파방송, 케이블TV 방송, 위성방송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위성방송을 보기 원하는 집집마다 접시안테나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통부의 이같은 개정 방침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곳은 케이블TV방송업체들. 케이블TV협회는 "SMATV 허용은 위성방송의 1대주주인 KT에게 주는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는 8일부터 정통부 건물 앞에서 대규모 반대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힌 상태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SMATV 허용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면서 "특히 신축건물 외에 기존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시청자의 매체선택권을 오히려 제한할 우려가 있고, 신축건물 설치허용도 의무가 아닌 선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케이블TV협회는 정통부의 이번 조치로 유료방송 시장이 왜곡되고 불법방송 사업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정통부가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에 SMATV를 설치해 유료로 위성방송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작 케이블TV업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위성방송의 1대주주인 KT의 전면 등장이다. 통신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 할인판매가 허용된 상황에서 KT가 1대주주로 있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KT의 초고속인터넷 상품인 메가패스가 결합상품으로 판매된다면 케이블TV는 설 자리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스카이라이프 이용약관은 단체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는 단체계약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위성방송의 가격하한제가 폐지된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 출혈경쟁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기건축된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까지 SMATV를 허용하는 것은 전체 유료방송 시장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이미 접시안테나로 개별시청할 수 있는데 굳이 기건축된 건물까지 허용해야 하나"라며 "가격파괴 현상이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유료방송 시장은 현재 저가의 케이블, 고가의 위성방송 시장으로 자리잡은 상태"라며 "위성방송은 소비자에게 보조금까지 지급하여 셋톱박스를 공급해야 하므로 수신료 덤핑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케이블TV방송업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유료방송시장의 문제점은 과당경쟁이라기보다 위성방송에 대한 채널 제공거부 등의 불공정 행위이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은 과당경쟁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통부도 "시청자들의 매체선택권 차원에서 SMATV 설치를 허용하는 것일뿐"이라며 케이블TV방송업체들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통부는 현재 MATV 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이고, 10월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후 11월에 규칙 개정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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