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1일 월간정책혁신평가회의 브리핑에서 "은행과 비은행권역에 각각 운영중인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문제가 있는 모집인에 대해서는 일정시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증자 발행가액을 전날 종가로 하는 방안과 제3자 증자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었다.
제3자 배정 증자는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목적에서 벗어난 제3자 배정 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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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말 현재 제3자 배정 증자 규모는 4조9644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1169억원(485.8%) 급증했다. 신한지주 (56,000원 ▲500 +0.90%)가 LG카드 인수를 위해 실시한 유상증자를 제외하더라도 전년대비 3669억원(43.3%) 증가했다.
이와 함께 10월 중 대부업체 현황과 대출규모, 이용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신분상 제재는 회사에 일임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제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