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대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동기 대검 차장과 전국 5개 고검장, 대검 간부, 부산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또 이번 사건을 형사사법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삼고 구속수사기준의 정립과 구속사유의 구체화 등을 통해 형사사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수사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은 수사 효율성을 위해 새로운 '특별수사시스템'을 갖춰야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검찰 수사 전반과 기존 수사관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참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입법화 작업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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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상명 검찰총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사건 전개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어떻게 대처할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