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상 취지와는 무관한 내용인 개인 진료내역까지 무차별적으로 제출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해찬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총리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의 요구로 개인진료기록이 국회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진료내역 조회는 모두 업무상 또는 외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합법적 방법이었고, 무단열람이나 불법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진료내역이 아닌 대선 주자군에 대한 건강보험 정보 조회에 대해서는 일부 부적절한 행동이 있음을 확인하고 특별감사로 전환해 개인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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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위법적인 조회 사실이 확인된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중징계 조치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검토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무단열람한 직원 대다수가 개인적인 호기심 차원에서 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더라도 적법하지 않은 조회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감사팀은 직원들이 지난 4년8개월간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 대통합 민주신당 이해찬, 손학규 후보, 천정배 의원의 건강보험 정보를 모두 130여차례 조회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단 내에 진료기록과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특수권한 관리자'는 전체 1만400여명의 직원 가운데 3428에 달한다. 이들은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기록은 데이터베이스에 자동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