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풍향계]"사회적 입법이 싫어요"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7.09.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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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금리상한선 강행 등에 한숨

요순시대 임금들은 "먹고 살기 편안하니 왕(법)이 있을 필요 없겠구나"라는 내용의 민요를 듣고 잔치를 열었다고 한다. 법은 잘못을 바로잡거나 예방하는 조치여서 적을수록 사회가 건강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법은 필수며, 많은 법을 제·개정하면서 논란도 뜨겁다.

◇대부업법, 정부·업계 "아쉽다"=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 최고이자율을 연 66%에서 49%로 내리는 내용이 골자로 10월부터 시행된다.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희소식이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아쉬움이 컸다는 후문이다.



당초 재경부는 기존 대출분까지 금리를 내리려 했는데 법무부의 문제제기로 이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조항을 들어 반대했다.

소급입법은 국민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감안해 재경부는 이자율 하향 조치를 소급 적용해도 대부업계에 큰 피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하지만 전국 1만5000여곳 이상의 등록 대부업체의 경영현황을 모두 파악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았다고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민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급 적용을 추진했지만 결국 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 개정에는 성공한 만큼 앞으로 정책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계는 소급적용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한데 안도하면서도 개정안 시행시기를 늦추지 못한 게 아쉽다는 반응이다. 대부업계는 대출금리 상한선 하향을 1~2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공정채권추심법, 편법 논란=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정채권추심법은 편법을 막기 위해 또다른 편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 때 채무자의 신용정보는 금융기관·신용정보사에 정식 채용된 직원만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추심원들이 대부분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일하는 위임계약직(비정규직)이어서 불법시비가 제기됐다. 이들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불발됐다.

 공정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신용정보업계는 사실상 채권추심을 막아버리는 것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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