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 노래방 소음도 신고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9.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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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물 사업장 소음 피해 방지 목적-기존 사업장 2010년부터 적용

앞으로 같은 건물에 있는 노래방과 유흥주점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동일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1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음악학원 △음악교습소 △헬스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무도장 등 9개 사업장이 새롭게 동일건물 내 소음규제를 받게 된다.



이들 사업장은 아침(오전 5~7시)과 저녁(오후 6~10시)에는 45데시벨 이하, 낮(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시간대는 50데시벨 이하, 밤(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에는 40데시벨 이하를 지켜야 한다.

신규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기존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인 2010년 1월부터 개정안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이를 어기면 방음시설 설치명령, 소음발생 행위 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민원은 2004년 105건에서 2005년 149건, 2006년 245건 등으로 증가했지만 현재는 건물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만 규제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환경부는 개 짖는 소리 등 동물 울음소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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