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아파트등 압류재산 457억 공매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09.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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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 개찰…1~2일 입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오는 10월4일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아파트, 토지 등을 중심으로 328건 457억원 규모의 서울·경기지역 압류재산 물건을 공매 입찰한다고 28일 밝혔다.(아래표 참조)

종류별 물건수는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 32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197건, 토지 82건, 기타 17건 등이다. 10월1일 오전 10시부터 2일 오후 5시까지 입찰을 받아 4일 오전 11시 개찰한다.



이들 공매 물건은 세무서나 자치단체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캠코에 의뢰한 물건들이다.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어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공매시작전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둬야 한다.



캠코 이철훈 조세정리1부장은 "이번 공매는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물건과 토지 등이 대부분이어서 관심가져볼 만하다"며 "매회 공매시마다 10%씩 입찰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차를 거듭할수록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했다.

입찰보증금은 10%이며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다음날 역삼동 본관에서 교부 받아야 한다.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 1000만원 이상은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1000만원 미만은 7일내에 납부해야 한다. 문의: 온비드 콜센터 1588-5321

캠코, 아파트등 압류재산 457억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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