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 부가세 부담 증가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7.09.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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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국세청,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4.2%→5.0%로 인상

최근 들어 시중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87만명에 이르는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세금 부담도 그 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달 25일이 마감인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동산 임대업자가 수입금액(임대료)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을 4.2%에서 5.0%로 올렸다고 27일 밝혔다.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올리는 수입에 대해 과세표준(과표)을 산출할 때 쓰인다. 과표는 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를 합한 것으로 부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7월 현재 시중은행의 평균 정기예금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5.04%가 됐고, 이를 반영해 이자율을 조정했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조정된 이자율은 '2007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분(7월1일~9월30일)'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0평 규모의 사무실을 보증금 3억원과 월세 2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했을 경우 부가세 신고 때 5.0%의 이자율을 적용해 간주임대료(수입금액)를 계산하면 과표가 978만820원 정도 나온다. 여기에 부가세율 10%를 곱하면 해당 임대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97만8080원이 된다.

그러나 4.2%의 이자율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과표가 917만5890원으로 내야 할 부가세는 91만7580원. 약 6만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매입과 매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조건이 같다면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인상으로 부동산 임대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은행 이자율보다는 높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 인상 정도는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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