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통 녹차제품 2군데서 잔류농약검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7.09.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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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농협 제품 녹차잎·티백 각 1건씩 농약성분 허용치 초과

서울 유통 녹차제품 2군데서 잔류농약검출


서울에서 유통되고 있는 녹차제품에서 잔류농약성분이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27일~9월13일까지 3주간 서울약령시와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녹차제품 78건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2건(2.6%)이 잔류농약성분(펜발러레이트)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부적합 녹차제품은 화개농협 제품으로 잎차 1건에서 기준(0.05mg/kg)의 4배인 0.2mg/kg, 티백제품 1건에서 기준의 4.6배인 0.23mg/kg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잔류농약 성분인 펜발러레이트는 사과와 배 등 일부 과실류와 배추 등에 사용하도록 등록된 살충제 성분이다. 차 나무에는 사용할 수 없는 농약으로 농가의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다.

부적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클로르훼나피르 등 6종의 농약이 녹차제품에서 검출되는 등 녹차제품 15건(검출율 19.2%)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생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부적합 제품은 현장에서 폐기했고, 해당제품 회수와 녹차제품 생산자들에 대한 조치를 위해 관련기관에 통보했다"며 "앞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녹차제품을 주기적으로 검사해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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