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직자 고용장려금제 2010년까지 연장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9.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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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은 대폭 강화-비정규직 채용은 제외

청년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오는 2010년까지 연장 운영된다.

노동부는 당초 2004년 10월부터 이달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이 제도를 2010년 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청년실업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데다 이 장려금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실업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다만 장려금 지급요건을 현재 보다 대폭 강화시켜 부정수급 등의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은 모든 기업이 장려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중소기업으로 한정했고, 고용지원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토록 했다.



지원대상 청년도 실업기간 3개월 이상 15세~29세 청년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로 범위를 축소했다. 또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만 장려금이 지급되도록 정했다.

한편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월 6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되며 지난해의 경우 2만520개 업체에 1267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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