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 구속 수감돼 있는 김씨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정 전 비서관이 돈을 받은 정황과 관련한 추가 진술을 확보했다"며 "빠르면 주말, 늦어도 내주 중에는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정 전 비서관의 고교 선배인 염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심사하게 되자 다른 판사로 교체해 줄 것을 부산지법에 간접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시에 정 전 비서관과 김상진씨가 검찰에 출두 직전 통화 한 사실이 증거 인멸을 위한 시도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관련된 통화 내용을 영장에 적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씨가 정 전 비서관의 형에게 12억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내부공사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정 전 비서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 및 관련자 진술을 추가해 영장에 적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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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김씨가 추진했던 부산 연산동과 민락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김씨가 수천억 원의 돈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 외에 또 다른 권력 실세는 없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추석 당일인 지난 25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사팀이 출근,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보강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