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밥 프랜차이즈업체 A사의 사업자인 김모씨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sens.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나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김씨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도메인 이름 등록을 삼성전자에 이전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김씨가 불복해 소송을 낸 것.
아울러 "'sens'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감각 또는 판단력 등의 의미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삼성전자에게 이 용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 도메인 이름은 1998년 경 조카사위 하모씨가 홈페이지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나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등록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하씨는 경영 사정이 악화돼 현재는 이 도메인 이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향후 인터넷 사업을 재개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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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또 "우리가 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것은 삼성전자의 이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하는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인터넷 사업 등에 필요한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