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직업훈련시 2년간 실업급여액 100% 지급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9.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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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액의 100%를 최대 2년까지 추가 지급한다.

노동부는 21일 실업급여 지급시한이 끝나더라도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지급되는 훈련연장 급여액을 현재 실업급여의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실업자가 생계 걱정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게 목적으로 현재 훈련연장급여액은 평균임금의 35%에 불과해 직업훈련에 매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와 함께 40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소위 3D직종으로 훈련을 제한하고 훈련시기도 3월과 8월에 집중돼 있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런 연유로 2003년에는 단 1명의 신청자도 없었고 지난해의 경우는 불과 18명에게 6100만원만 지급되는 등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 된 상태다.



노동부는 훈련직종에 대한 제한도 폐지해 담당자가 대상자 특성을 감안해 효과적인 훈련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훈련연장급여는 △훈련 후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기술자격이 없거나 있어도 수요가 급감했을 것 △최근 1년간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훈련연장 신청 대상자가 많을 경우 저소득자와 여성가장, 장애인, 비정규직 이력자, FTA피해 근로자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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