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PI 확대위해 NCR제도 개선"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09.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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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의 자기자본투자(PI)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NCR 산정시 유동화가 힘든 PI에 대해서도 반영비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에는 유동화가 힘든 PI는 NCR 산정시 100% 제외된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이란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상환해야 할 부채보다 현금화 가능 자산의 규모를 항상 크게 유지해 고객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금감위 홍영만 정책홍보관리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증권사들이 PI를 늘릴 수 있도록 NCR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PI를 통해 투자은행(IB)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2/4분기까지 NCR 제도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 대변인은 "NCR이 증권사의 업무 인가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증권사들이 NCR을 지나치게 높게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업무 인가 기준을 NCR과 함께 자본금 절대 규모 등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대변인은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NCR이 3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위험을 완전히 흡수하기엔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도 있다"며 "앞으로는 절대 규모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외파생상품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NCR이 300% 이상이어야 하며 신탁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20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NCR이 150%,120%,100% 수준에서 각각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당국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회계기준을 당분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최근 일부 은행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ABCP가 대출인지, 투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로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제도 개선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를 마친 후 그 동안의 관행이나 회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적으로 제도를 바꿔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ABCP와 기업어음(CP)을 유가증권이 아닌 대출로 회계처리할 경우 신·기보료와 함께 대손충당금 등 은행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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