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영장 기각(상보)

장시복 기자 2007.09.2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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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유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 정·관계 등 수사 확대 차질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법원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부산지법 염원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검찰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청구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심사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관계 및 금융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행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부산지검은 19일 정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청와대 재직시절인 지난해 말과 올해 초 2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정씨는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12억원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것을 김씨에게 요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있다.

정씨의 형은 아파트나 상가의 문과 창틀을 설치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정씨 형에게 실제 공사를 맡겼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지난 6일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2003년에 줬던 합법 후원금 2000만원 외에 내게 준 돈이 없다고 진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18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직후 "(검찰의 주장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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