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부대' 설계사 구조조정 가능성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7.09.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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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특고법인가(4)…당사자도 원치 않는 특고법

'근로자 아닌 사업자' 역량따라 고소득 가능
자유로운 근무형태 주부들 사회진출 교두보
대법판례-노동부 해석, 근로자성 인정안해


특수고용직보호법(특고법)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직군에 근로자성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중 고소득자가 많은 보험설계사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개인사업자인가 아니면 근로자로 봐야 할까. 보험산업은 이들 설계사의 힘으로 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생명보험산업은 '아줌마부대'로 불리는 설계사에 의한 산업이었다. 손해보험도 장기보험이 손보산업의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설계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특고법이 시행되면 설계사 조직이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회오리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리점 등 설계사를 대체할 만한 조직을 키우거나 전화·인터넷 등 다이렉트채널 또는 홈쇼핑 등 새로운 채널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보험설계사 성격=보험설계사는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서비스업 소득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사업자지만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보험사에 부과돼 있어 보험사가 신고를 대행한다. 다만 설계사는 개별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하지 않는다. 이는 연예인도 마찬가지다.



또 연령·학력·성별에 관계없이 사업의 시작·종료가 가능하며, 근로자와 달리 정년이 없다. 대부분의 설계사 인력은 주부 또는 여성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교두보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50세 이상 고연령자가 전체의 36%일 정도로 많다.

보험모집 등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므로 개인의 노력과 역량에 따라 고소득이 가능하다. 설계사는 근로자처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모집에 따른 모집 및 수금수수료를 받는다. 따라서 종사기간과 연령·학력·전문자격 유무 등 개인의 배경과 관계없이 개인의 노력 및 역량에 따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특히 설계사는 활동의 방법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직업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여성의 경우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는 설계사가 대다수다. 실제로 보험설계사의 활동실태와 직업의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판례도 근로자성 부인=대법원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의 심결례 모두 일관되게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보험계약 중개와 보험료 수금 및 그 수반업무를 대행하는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위임계약관계에 있어 회사의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않으며, 활동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는 등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돼있다.



설계사 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00년 10월30일 노동부는 "보험설계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대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노동부는 보험설계사가 출퇴근 및 활동구역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보험모집, 수급업무 등도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수행하므로 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고 △실적 미달시 수당 감소, 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해촉 이외에 별도의 징계 등 제재조치가 없으며 △보험모집활동 외에 겸업이 가능해 회사에 전속돼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모집인은 회사와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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