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영장항고제 헌재 판단 받아볼수도"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09.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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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영장기각, 검찰-법원 갈등으로 비쳐져 유감

신정아씨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명 검찰총장이 판사의 영장 기각시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20일 신씨 사건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법원의 견해 차가 '영장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장은 "이번 사건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우선이며 지금은 이를 위해 검찰과 법원이 함께 노력할 시점"이라며 "최근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의 입장 표명이 '영장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은 유감이고 매우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인가를 놓고 양측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영장 갈등'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민은 검찰과 법원이 '밥그릇 싸움'을 궁금해 하는 것이 아니며 신씨 사건의 의혹을 밝히는 게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장은 "영장 기각 이후 인신구속, 영장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 심판이나 법조계 및 학계, 언론 등 3자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 방법이 있다"며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씨와 변씨 사건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지 두 사람의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며 "법원과 검찰의 싸움으로 보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전날 신씨의 영장 기각과 관련, 법원 결정에 대해 총장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수사에 엄청난 차질이 있다고 봐야 된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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