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근 고용관련 법안, 재검토해야"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07.09.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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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전경련, 대한상의, 무협, 중기중앙회 등 경제 5단체 성명

재계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발의가 급증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금지, 모성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 전경련, 대한상의, 무협,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20일 '최근 고용관련 입법추진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란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이 법안들은) 우리 인사관리 환경이나 노동시장 현실을 도외시한 채 발의돼 기업의 경영에 크나큰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노동시장의 활력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이들) 제도들은 실제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실직자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도 못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의 현안과제와는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 5단체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연속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는가 하면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수십 개에 달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경제 5단체는 이에 따라 "우리 경제계는 기업의 인사관리 현실을 무시한 정부와 정치권의 과잉입법들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기업의 고용의지마저도 꺾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 촉진 및 연령차별금지 등 기업의 인력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돼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부담을 담보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개별기업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나 정치권의 움직임과 관련해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제도들이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검토 없이 한꺼번에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철폐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인력관리와 관련된 규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들 법안과 관련한 정부나 정치권의 움직임은) 입법 관련 당국의 규제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반증"이라며 "규제철폐라는 정부의 '공언(公言)'이 기업들에게는 '공언(空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은 최선의 복지는 '일을 통한 복지'이며, 이는 고용유연성 제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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