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대전ㆍ대구광역시 일부 12개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해제발표와 관련, 주택 수요억제 장치를 완화해 지방의 미분양급증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수요자들의 주택구입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면 신규분양주택과 기존 주택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도권과 분리해 규제완화를 통해 지방 미분양물량 해소를 위한 다각적 포석을 마련했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시장기대 수준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기적으로 지방 주택시장이 침체될대로 돼 있는 상황에서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부도가 잇따르는 것도 지방 미분양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뒷짐지고 있다가 뒤늦게 이 같은 규제완화책으로 지방 부동산경기가 되살아 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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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지방 주택수요를 살릴려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감면도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소장은 "이번 정부 대책으로 신규 분양시장은 숨통이 다소 트일 가능성은 있지만 기존 매매시장이 살아날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소장은 "지방은 신규 유입수요보다 대부분 갈아타기 수요"라며 "기존 집이 팔리지 않은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종부세를 물어야 하고 팔더라도 양도세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요진작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나아가 수도권지역의 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미분양 매입 지원은 오히려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수 있다"며 "지방경기가 침체돼 자체 수요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수도권의 유동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친시장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날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 중구 등 전국 12개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투기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은 충청권의 경우 대전 중구·서구·대덕구, 청주시 상당·흥덕구, 충북 청원군 등이다. 영남권에서 대구 동구·북구·달서구, 경북 구미시, 포항구 북구 등이, 호남권에서는 광주시 광산구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