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누적된 미분양아파트를 공공에서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로한 미분양 활용 방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18평) 이하로, 매입 대상지역은 지방과 함께 수도권을 포함했다. 비축용임대주택은 전용 60㎡ 초과로, 지방 미분양아파트만 대상이다.
비축용임대주택은 내년까지 대한주택공사가 3000가구 정도를 매입하고 임대주택펀드 설립 이후엔 펀드재원으로 일정 수준을 지속적으로 사들일 방침이다. 매입가는 임대주택펀드가 설립될 경우 펀드재원으로 매입, 비축용으로 활용하되, 감정가 이하 시장 최저가인 소위 '땡처리 가격' 수준으로 매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민간의 여유자금을 펀드형태로 조직화,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거나 사원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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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우선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에선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4%, 가구당 7500만원의 건설임대자금을 융자, 민간기업이 짓고 있는 전용 85㎡(25.7평) 이하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지방 미분양에 한해 주택기금에서 연리 5%, 가구당 6000만원 범위내에서 매입임대주택자금 지원을 재개, 민간 개별 매입임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용 85㎡ 초과 미분양의 경우 리츠나 펀드 등 민간자금을 활용, 임대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펀드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선 면적과 가격상 건설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특례요건 완화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방이전 기업 종사자 등 지방균형화 시책과의 연계 추진 등을 위해 기업이 미분양아파트 매입, 사원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방안에 따라 집값 안정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임대아파트를 조기에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이 직접 건설하는 것보다 싼 가격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분양이 있는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건설, 미임대가 더 늘어나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