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등 12곳 '투기지역' 해제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07.09.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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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경기 안사시 단원구' 토지투기지역 신규 지정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된 대전광역시 중구·서구·대덕구 등 12개 지방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20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 중구 등 전국 12개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은 충청권의 경우 대전 중구·서구·대덕구, 청주시 상당·흥덕구, 충북 청원군 등이다. 영남권에서 대구 동구·북구·달서구, 경북 구미시, 포항구 북구 등이, 호남권에서는 광주시 광산구가 포함됐다.



정부는 최근 지방의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주택에 대한 수요억제 장치 완화차원에서 그간 주택가격이 안정된 이들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기재연 가능성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유보지역, 지자체가 해제유보를 요청한 지역, 혁신·기업도시 지역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완화된다. 40%를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동일차주당 1건인 주택담보대출 건수제한도 해제된다.

이처럼 주택구입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면 신규분양주택과 기존 주택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3개월 지가상승률이 2.4%로 전국평균 0.8%를 훨씬 웃돌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를 신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돔구장 건설, 신안산선 확장,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등 각종 개발호재로 땅값이 지속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토지지역의 경우 일부 해제기준을 충족한 지역이 있었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등 투기재연 가능성이 있어 이번에는 투기지역 해제 대상이 한 곳도 없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 투기지역은 81개(32.4%로 감소했고, 토지 투기지역은 100개(40%)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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