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인하하면 당장 세수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금이 줄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이는 고용과 소득 증가,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경기가 활성화를 띠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금도 더 많이 걷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가 법인세 감세를 비판하는 첫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5%. 독일이 지난 5월에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39%를 30%로 인하해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25% 내외)과 비슷한 수준일 뿐 낮은 것은 아니란 점과 우리의 경쟁상대인 대만 및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10~15%포인트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다.
대신 감세론의 대표주자격으로 되어 있는 아일랜드의 사례를 들었다. 청와대는 "아일랜드의 경우 주변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법인세를 유지함으로써 어느 정도 투자매력도를 높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아일랜드의 경제성장을 낮은 법인세로만 설명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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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율은 성공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에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성공요소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특히 "아일랜드가 수출소득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한 시기는 1956년부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는 70년대 후반까지도 유럽의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90년대 후반 들어서야 실질적인 성장이 이뤄졌다"며 "이는 감세만으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가 아일랜드와 같이 법인세율을 12.5%로 인하하면 약 13조원의 세수감소가 초래될 것"이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을 3~4% 인상하거나 그 만큼의 국가채무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5%를 낮추면 약 6조8000억원의 세입이 줄게 되는데 그 결과 전체 법인 중 0.1%인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이 62.8% 이익을 보고 0.2%인 10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기업이 13.8%의 이익을 보게 된다"며 "전체 법인 중 0.3% 법인에 76%의 이익이 집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러한 감세 정책은 결과적으로 복지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면 당연히 지출을 줄이거나 빚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복지예산이 선진국 평균의 1/3에 불과한 상황에서 감세는 복지예산 축소를 초래하고 복지예산 축소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장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