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신정아 영장기각은 정당"

장시복 기자 2007.09.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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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의혹은 영장에 전혀 기재 안돼, 검찰 반발에 입장 발표

신정아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은 19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장 기각은 정당했다며 검찰의 반발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정상명 총장 주재로 수뇌부 회의를 열어 신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방침을 결정했으며 이어 열린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서부지법은 간담회에서 "청구된 범죄사실과 소명자료를 판단해 본 결과 신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은 법원의 기본 임무"라며 "법원은 청구되지 않은 범죄 사실까지 감안해 영장을 발부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의혹제기가 되고있는 점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또 "확인되지도 않은 혐의사실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각종 의혹 및 세간에 떠도는 풍문을 영장재판에서 고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부지법은 "'(검찰이)그다지 점잖치 않은' 표현으로' 영장기각에 불만을 표시해 재판부의 신뢰를 저해시켰다"며 "법원으로서도 적절하게 입장을 표명하는것이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부지법은 신씨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 방침과 관련 "검찰이 신씨 횡령 혐의를 보강 수사해 범죄 상당성이 소명되고 구속요건이 소명될 경우 전체적으로 새로운 재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뒤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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