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화량 작다면, 요금제 바꿔라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07.09.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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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소량 이용자 위한 '뉴세이브' 요금제 내달 17일 출시

SK텔레콤 (51,400원 ▲400 +0.78%)이 소량 이용자들을 위해 기본료를 대폭 낮춘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월 발신통화시간이 어느 정도인 이용자들이 소량 이용자 요금제를 이용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일까.

SK텔레콤은 19일 소량 이용자를 위한 '뉴세이브' 요금제를 오는 10월 17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세이브'의 월 기본료는 9900원으로 일반요금제의 기본료 1만3000원 대비 23.8% 인하됐으며 통화료는 25분까지는 10초당 20원, 25분 초과시에는 10초당 40원으로 책정된다.



SK텔레콤이 10초당 이용요금을 25분을 기준으로 인상한 것은 기본 요금제 기본료 1만3000원과 소량 이용자 대상 요금제 기본료 9900원간의 차이인 3100원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소량 이용자가 '뉴세이브' 요금제에 가입해 25분 통화할 경우 요금이 1만2900원(기본료 9900원+통화요금 3000원)으로 기존 기본료와 같은 수준의 요금이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소량 이용자들은 이 요금제를 통해 어느 정도의 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까.



SK텔레콤이 발신통화 25분까지는 표준 요금과 똑같은 10초당 20원의 요금을 부과한 만큼 이용자가 문자 사용없이 음성 이용만 한다고 가정할 경우 25분 통화시까지는 기존 표준 요금제 대비 기본료 차이인 3100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25분이 넘어가게 되면 표준 요금에 비해 두배의 요금이 부과되면서 요금 할인폭이 점점 줄어드게 된다.

예를 들어월 발신통화량이 30분인 사용자가 '뉴세이브' 요금제에 가입하면 기본료 9900원에 통화요금 4200원, 총 1만4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기존 표준 요금제의 경우 기본료 1만3000원에 통화료 3600원, 총 1만6600원이 부과돼 할인 규모가 2500원으로 줄어든다.


통화량 40분인 이용자의 경우 '뉴세이브' 요금제 적용시 1만6500원, 표준 요금제 적용시 1만7800원으로 그 차이는 1300원으로 더욱 좁혀진다.

'뉴세이브' 요금제는 월 통화량이 50분인 이용자는 소폭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통화량이 50분을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된다. 월 통화량이 51분인 이용자의 경우 '뉴세이브' 요금제 가입시 1만9140원, 표준 요금 가입시 1만912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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