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서부지법 김정중 영장전담판사는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6시간 가량 검토한 끝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보여 구속 사유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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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성균 기자
2007.09.18 22:37
[사진]신정아 영장기각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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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서부지법 김정중 영장전담판사는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6시간 가량 검토한 끝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보여 구속 사유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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