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피의자가 이사건 혐의 사실을 일부 다투고 있으나
2. 피의자가 중앙대 국민대 등 시간강사 임용신청서 제출한 허위이력서
3. 위조사문서에 관한 캔자스대 예일대 당국자의 사실조회 회신문
4. 교수 또는 시간강사 임용업무를 담당한 대학 관계자들 광주비엔 예술감독 선임업무를 담당한자들의 각 진술등
위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므로 피의자가 이후 이 사건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위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 인멸 염려없다고 판단된다.
1.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소위학력위조의 의혹이 제기된 이후 미국 등지 로 출국 했으나 그때는 피해자의 고소 피의자에 대한 소환 등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므로 피의자가 이 사건혐의때문에 도망했다고 단정할수 없음
2. 피의자가 2달 이상 미국등지에 체류중 이 사건 혐의에 관한 수사를 받기 위해 자진 귀국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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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소전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이 공표되고 언론에 집중 보도됨에 따라 피의자가 널리 알려짐
4.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의자에 대한 이사건 혐의중 업무방해 의 점은 피해자 대학 등이 교수또는 시간강사 임용과정에서 신청자의 학력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한데 기인한 측면도 크며, 한편 이사건을 계기로 소위학력위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바 그 과정에서 이뤄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의 양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써는 이사건 혐의내용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단정할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추가 혐의에 관한 문제>
이사건 영장청구 혐의내용에 적시되지 않은 혐의사실에 관한 구속 요건의 유무는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 그때 판단할 문제이다. 이상의 이유로 이사건 청구는 구속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함으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