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 영장기각, 곧 귀가조치(3보)

양영권,장시복 기자 2007.09.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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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김정중 영장전담판사는 18일, 가짜박사 신정아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구속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16일 귀국 즉시 체포돼 조사를 받았던 신씨는 즉시 귀가조치될 예정이다.



김 판사는 "신씨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신씨가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신씨가 2달 동안 미국 등지에서 체류하다 수사를 받기 위해 자진 귀국해 수사에 응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신씨는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며, 혐의 때문에 도주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어 "신씨에게 적용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의 양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실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단정할수 없다는 점도 도주 우려를 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신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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