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반격 "외환銀매각 소송과 관계없다"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7.09.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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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설명서… "오해 바로잡겠다"

외환은행 (0원 %)을 HSBC에 넘기기로 한 론스타가 18일 대언론 '설명서'를 내놨다.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소송 및 세금문제가 잘못 전달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발생,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론스타는 이 자료가 보도자료나 공식발표를 위한 자료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론스타는 이날 '론스타와 관련된 소송 및 세금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설명서' 제하의 자료를 통해 "론스타와 관련한 가장 일반적 오해는 외환은행 (0원 %) 인수과 관련해 진행중인 소송에 론스타가 직접적인 당사자로 계류 중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투자와 관련해 아무런 투자관련 소송이 없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관련 사건은 당시 외환은행장과 전 재경부 금융정책 관리가 관련된 사건"이라며 "론스타는 이와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를 받았지만 불법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고, 현재 재판받고 있는 관리들이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해도 론스타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론스타 측은 "무죄사실을 법원이 반드시 인정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최악의 경우 항소 후 유죄로 판명된다고 해도 6개월 이내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10% 이하로 줄이면 된다는 것이 론스타 변호사의 견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론스타는 이 사건이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매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문제도 거론했다. 론스타의 과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론스타는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서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주식처분 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법적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난 6월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13.6%를 주식시장에서 팔 때 정부의 승인이 필요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금융기관의 주식을 10% 이상 사는 경우 일반적으로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며 "새로운 (외환은행) 대주주는 금감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며 외환은행 인수계약자인 HSBC의 역할을 강조했다.


세금납부 문제에 대해서도 론스타 측은 '오해가 있다'는 주장이다. 론스타는 "원칙적으로 론스타는 한국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모든 세금을 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15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2004년 스타타워 회사 주식매도와 관련해 한국에서 부과된 세금에 대해 현재 다투고 있다"며 "한국과 벨기에간 협약에 의해 주식매도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에 대해서는 벨기에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근거"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론스타가 결코 벨기에에 거주하지 않는 미국 펀드라는 입장"이라며 "합법적인 영업상 이유로 한국 내 론스타의 투자는 벨기에 투자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론스타는 "이같은 구조는 세계적인 금융시장에 있어서 전형적인 것이며 한국 회사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항상 취하는 방법"이라며 "한국-벨기에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법원에서 인정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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