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APT, 공공임대주택 추진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김은령 기자 2007.09.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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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부 "비용 따져 매입 검토… 민간주택도 대상"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비축용 임대주택'(중대형 공공 임대아파트)으로 사들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비축용 임대주택이란 정부 등 공공 소유의 85㎡(25.7평) 이상 아파트를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비축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대신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비축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지방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면 비용을 따져 정부가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매입 가격이 건설 비용보다 낮아야 할 것"이라며 "건설교통부가 구체적인 매입 조건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최규연 대변인은 "민간 건설업체의 지방 미분양 주택도 공공부문의 매입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에는 재정자금도 일부 들어갈 수 있고, 주택기금과 기타 금융자금도 포함될 것"이라며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잉공급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격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가급적 낮은 가격에 매입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소 건설업체들의 부도 사태에 대해) 2차 조치를 곧 발표할 계획"이라며 "민간 건설사들의 미분양 부분 가운데 공공 쪽에서 얼마만큼을 덜어주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축용 임대주택과 별도로 건교부는 지난 7월 '전세 임대' 방식의 민간 중대형 주택 6000가구를 사들여 5년간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한 뒤 시장에 재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광주 경북 경남 등 영·호남 일부 지방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지정 해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매수 수요가 남아있는 수도권과 신행정수도 개발 기대감이 높은 충청권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지정 해제에는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되면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종전보다 완화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한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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