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양균 혐의 입증 수사력 집중

서동욱 기자 2007.09.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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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씨 거주했던 '서머셋 숙박비' 결제 경위 등 조사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변 전 실장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신씨에 대해서는 학력 위조와 관련한 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는 것이 별 문제 없지만 변씨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대부분 애매하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뒤늦게 수사팀에 투입한 것도 변씨에 대한 개인비리 의혹 규명에 수사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검찰 수뇌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변씨에 대해 직권남용죄와 제3자뇌물제공, 국고손실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씨의 도피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정황이 나오면 범인은닉 혐의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직권남용과 제3자뇌물제공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돼야 하고 변씨의 부탁을 받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뒷받침 돼야 한다.



신씨의 동국대 교수 및 광주비엔날레 감독 임용에 변 전 실장이 개입했더라도 임용 당사자들의 '압력에 의한 채용'이라는 구체적 진술이 필요한 것이다.

신씨가 일했던 성곡미술관에 대한 기업체 후원 역시 '변 전 실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후원했다'고 할 경우 사법처리는 어려워진다.

검찰이 동국대와 변 전 실장이 장기투숙했던 서머셋 팰리스 서울 레지던스 사무실을 뒤늦게 압수수색한 것도 수사 초점이 변 전 실장의 개인비리 정황을 찾는데 맞춰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검찰은 숙박비 결제가 변 전 실장이 아닌 다른 인물의 신용카드로 이뤄진 정황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신씨의 출국과 갑작스런 귀국 과정에 변 전 실장이 어떤 형태로는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된 통화내역과 이메일 분석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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