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8일 코리아나화장품 화미화장품 소망화장품 한국화장품 나드리화장품 한불화장품 소망유통 수서건강생활 상계건강생활 마임상인지사 마임포항북부지사 코리아나화장품안산대리점 등 12개업체를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로 적발해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다단계업체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4~8단계로 구성된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해왔다.
나드리화장품의 경우 추천에 따라 5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두고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 28% 또는 33%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모집 장려금 5% △그룹 판매수당 18~35만원 △사업활성화 수당 5% 또는 9% △직급수당 30~160만원 등을 높은 후원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밖에 다른 업체들도 판매원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 뿐 아니라 자신이 추천한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서도 수당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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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후원수당을 평균 매출액의 50%씩 지급하는 등 불법 다단계영업을 해왔다"며 "이 경우 저가의 제품을 고가로 팔게되고 사실상 금전거래에 가까워지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