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리 등 12개 화장품업체 '불법 다단계' 제재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09.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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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 나드리, 한국화장품, 소망화장품 등 유명 화장품업체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8일 코리아나화장품 화미화장품 소망화장품 한국화장품 나드리화장품 한불화장품 소망유통 수서건강생활 상계건강생활 마임상인지사 마임포항북부지사 코리아나화장품안산대리점 등 12개업체를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로 적발해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소비자 피해 발생 사례가 많았던 나드리화장품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다단계업체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4~8단계로 구성된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해왔다.



다단계업체로 신고할 경우 총 매출액의 35%이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30만원 이상 상품은 팔 수 없는 등의 제한을 받는다. 또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하고 후원수당 정보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나드리화장품의 경우 추천에 따라 5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두고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 28% 또는 33%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모집 장려금 5% △그룹 판매수당 18~35만원 △사업활성화 수당 5% 또는 9% △직급수당 30~160만원 등을 높은 후원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밖에 다른 업체들도 판매원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 뿐 아니라 자신이 추천한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서도 수당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후원수당을 평균 매출액의 50%씩 지급하는 등 불법 다단계영업을 해왔다"며 "이 경우 저가의 제품을 고가로 팔게되고 사실상 금전거래에 가까워지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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