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날 압수수색한 업체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사와 서울지하철건설본부 조달청 등 모두 10여곳에 이른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에 대해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경기 부천시 온수~인천 청전동) 6개 공구 건설에 각 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함께 이들 업체에게 모두 2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 수사를 벌여왔다. 공정위 고발 사건은 통상 형사6부에 맡는 게 관례로, 특수부가 나섬에 따라 담합 혐의 외에 입찰 과정 전반과 개별 업체들의 비리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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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1부는 그동안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관련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번 사건의 수사 착수 시점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작업을 마치는 대로 해당 업체 관련자들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