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 담합' 대우건설 등 압수수색(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09.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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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호선 연장공사 입찰 담합… 검찰, 10여곳 수색작업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검찰에 고발한 6개 대형 건설업체의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담합 입찰 사건과 관련, 대우건설 등 6개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한 업체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사와 서울지하철건설본부 조달청 등 모두 10여곳에 이른다.



검찰은 이날 낮 12시40분쯤 특수부 소속 수사관 등을 이들 업체에 보냈으며 압수수색은 오후 1시를 전후해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색작업을 통해 입찰 관련 각종 서류 및 컴퓨터 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에 대해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경기 부천시 온수~인천 청전동) 6개 공구 건설에 각 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가 2003년 12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건설계획을 발표하자 사별로 입찰에 참여키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함께 이들 업체에게 모두 2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 수사를 벌여왔다. 공정위 고발 사건은 통상 형사6부에 맡는 게 관례로, 특수부가 나섬에 따라 담합 혐의 외에 입찰 과정 전반과 개별 업체들의 비리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지 주목된다.


특수1부는 그동안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관련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번 사건의 수사 착수 시점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작업을 마치는 대로 해당 업체 관련자들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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