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SKT 망내할인 반대 건의문 제출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2007.09.17 15:44
글자크기

망내할인 제도 도입논란 수면위로 돌출

KTF가 SK텔레콤이 자사 가입자간 통화요금을 할인해주는 '망내할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도입반대'를 강력히 피력한 정책건의문을 17일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간 경쟁을 가속화시켜 요금인하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망내할인제도의 도입논란이 수면위로 돌출했다



KTF는 이날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정책건의문에서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망내할인제 도입은 시장쏠림현상 등 경쟁구조의 왜곡을 초래해 소비자 편익 및 산업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라며 "도입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KTF는 "망내할인제도는 지난 98년 도입됐지만 2002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합병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넘으면서 독점 폐해방지 차원에서 정통부가 폐지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시장점유율이 50% 넘어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망내할인은 도입된 사례가 없다는 것.

KTF는 "SK텔레콤이 망내할인을 도입하면,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시장 쏠림현상이 심화될 뿐더러, 소비자 후생과 이동통신 산업균형 발전이 저해된다"면서 "정통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2000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기업결합 심결시 망외부성효과로 인해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망내할인은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게 KTF 주장이다. 즉, SK텔레콤의 현재 망내통화원가는 유선전화(M→L)로의 통화원가보다 높은 데도 불구하고 망내통화요금을 유선전화로의 통화요금보다 과도하게 할인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3조의 2(시장지배력의 남용금지) 5호의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KTF는 "망내할인은 망내통화 비중이 낮은(망외통화 비중이 높은)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할인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등의 문제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KTF는 "현재 5만5000원인 SK텔레콤의 가입비를 3만원인 KTF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가입자 쏠림으로 인한 시장 왜곡없이 연간 약 2200억원의 요금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