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공정위 고발 사건은 형사6부에서 맡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 수사는 특수부(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환경부가 추진하는 하수관거정비 민간자본유치사업(BTL) 입찰에서 미리짜고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대형 7개 건설사에 대해서도 총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다른 기업을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가격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업체들은 특히 공정위가 지적한대로 낙찰업체들이 1개 이상 공구에 응찰하지 않은 것은 담합이 아니라 현재의 발주 시스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번 공사와 같이 공구별로 분리 발주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나 대안입찰의 경우 단일 기업이 1개 공구 이상 낙찰 받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특정기업이 2개 공구 이상 수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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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2개 이상 공구에 입찰하지 않은 것은 시장 지배력이 있는 업체들끼리 담합한 것이란 공정위 지적은 현실을 모르는 판단"이라고 밝혔다.